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회는 국방 선진 및 민간 산⋅학⋅연의 정보⋅과학기술을 군에 유기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협력활동ㆍ학술활동ㆍ기술진흥활동을 통하여 국방정보화 및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국방소프트웨어 협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Korea Defence Software Association(KODESA)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주소지)
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② 본회는 필요시 광역자치단체구역에 지부를 두고 기초자치단체 구역에는 지회를 각각 둘 수 있다.

제4조(공고의 방법)
① 본회의 공고는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방소프트웨어 관련 학술회의 개최
   2. 국방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개발
   3. 국방소프트웨어 관련 홍보‧출판
   4. 국방소프트웨어 관련 교육‧훈련
   5. 국방소프트웨어 관련 ICT융합
   6. 국방소프트웨어관련 국내외 단체와 협력 사업
   7. 기타 협회 회원사 간 정보공유 및 회원사 복리증진
② 본회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2장 회원
제6조(구분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ㆍ명예회원ㆍ법인회원ㆍ학생회원ㆍ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하며 후원ㆍ지지 하려는 대한민국 성인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후 회비를 납부한자를 말한다.
③ 명예회원은 본회 및 국방 소프트웨어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 법인회원은 국방 소프트웨어에 관련 있는 산업체,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의 단체 및 기관 중 소정의 가입절차와 회비를 납부한 단체 및 기관과 법인을 말한다.(대표자 1명은 정회원자격과 대의원자격을 부여) 
⑤ 학생회원은 교육목적상 정규교육 수학중인 자로서 협회의 유료행사에 1회 이상 참여한 자를 말한다.
⑥ 준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정보화 분야에 관심이 있고 협회의 유료 행사에 1회 이상 참석한 자를 말한다.

제7조(가입)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본회 소정의 가입절차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회원과 법인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제10조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그 세부절차 및 납부금액 등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제8조(탈퇴) 
① 회원은 본회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탈퇴 된다.
1. 사망한 때 
2. 파산한 때
3. 피성년후견인이 된 때
4. 제명된 때
③ 회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탈퇴된 경우에는 기 납입한 회비와 기부금 등의 반환은 청구하지 못한다.

제9조(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총회 또는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법인회원 포함)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④ 학생회원ㆍ준회원은 본회의 사업활동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11조(정치활동의 금지)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본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ㆍ간부ㆍ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제3장 조직
제12조(본부조직) 
① 본회는 의결기관의 업무집행 등을 위해 본부조직(이하 “본부”라 한다.)을 둔다.
② 본부는 본회의 제반사무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계획ㆍ집행하며 정부ㆍ사회단체ㆍ국민 등에 대한 대외 협력 창구역할을 한다.
③ 본부는 각 지부 및 지회 등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처분과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본부 직원은 제반 사무관장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상근인원과 비상근 인원으로 구분한다.
⑤ 본부의 각부서 편성 및 기능과 업무분장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직원) 
① 직원은 본회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은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산하조직) 
① 본회 산하에 부설 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부와 출신ㆍ직능을 고려하여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산하조직의 직원에 관한 사항 및 부서 편성 및 기능과 업무분장ㆍ인사ㆍ 복무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제4장 임원
제15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5인 내외
3. 사무총장 : 1인
4. 이 사 : 50명 내외(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
5. 감 사 : 2인

제16조(임원의 선출) 
① 제15조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정회원인 후보자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직접ㆍ평등ㆍ보통ㆍ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계층과 직능 등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사무총장은 직무능력을 고려하여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결원이 된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부조직의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통제 및 감독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임원의 해임 및 자격정지)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해임 결의한다. 
1.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중대한 과실로 정관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기타 협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제21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 임원의 보수는 내규로 정한다.
②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의결기관
제22조(의결기관의 구분) 본회 의결기관은 총회ㆍ이사회로 구분 한다.

제23조(회의의결 방법) 
① 회의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 불가 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회의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의안 표결시 이해당사자는 해당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4조(회의의 소집) 회장은 회의소집이 요구될 때에는 회의 개최일자 15일전 까지 회의출석 당사자에게 회의일자 등의 내용을 이메일과 서신 등으로 통보하고 제4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절 총회
제2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회의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계연도 말 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재적인원 1/3이상 요구시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감사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부정 등 협회 내의 중요한 부정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당 해년도 회무 및 예산결산 사항
2. 차기 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사항
3. 정관변경 및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② 위 제1항의 사항은 임시총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의사록) 
①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 총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2. 정족수 및 출석회원 성명
3. 부의사항, 의결사항 등
② 총회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2절 이사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30조(회의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의 요구와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요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안발의) 
①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 또는 재적이사 1/5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의결방법은 제23조에 따르며 대리출석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에 상정할 안건
2. 정관변경에 관한 안건
3. 사업계획의 승인
4. 입회비ㆍ회비ㆍ특별회비 등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사항
7. 명예회원의 지정
8. 부설기관ㆍ지부ㆍ지회 설치 및 통․폐합 관련사항
9. 기타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본회 업무집행에 중요사항

제33조(긴급사항 처리) 총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라도 시간적으로 회의 소집 등 절차상 어려운 긴급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의사록)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각종 자문위원회
‌제35조(위원회의 구성) 각종 자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위원회의 직무 등) 각종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업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2. 각종 자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이월할 것으로 의결한 재산
② 매년도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설립당초의 재산) 본 회의 설립당시 재산의 종류ㆍ상태 평가액 등은 다음과 같다.(붙임 협회자산목록 참조) 

제39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및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경비와 유지방법) 본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2. 회원의 기부금
3. 국내외 단체로 부터의 협찬금ㆍ기부금ㆍ출연금ㆍ대여금
4. 기본재산으로 부터의 과실수입금
5. 기타 본회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등

제41조(회계의 구분) 
①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원칙과 법인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제4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3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반환ㆍ기본재산에 전입ㆍ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의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4조(사업계획 및 예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은 정기총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사업실적 및 결산)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상벌
제46조(표창) 본회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모범이 되는 회원과 단체 또는 비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본회의 임원과 회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48조(상벌의 절차) 본회의 상벌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9장 정관의 변경
‌‌제49조(정관변경 발의) 
① 정관변경은 회장이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동의로 발의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정관 변경안이 발의된 때에는 총회  개최 20일전까지 이사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제50조 (정관의 변경) 
① 정관의 개정안이 상정된 때에는 30일이상의 공고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 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장 보칙
제51조(해산)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
2. 총회 구성원의 3/4이상의 찬성으로 해산결의를 한 때 
3. 회원이 없게 되거나 본회가 파산된 경우 
② 본회 해산 시 해산 당시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잔여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52조(위임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은 본회 내규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3조(타 법령의 적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ㆍ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ㆍ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5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붙임 협회조직 참조)

부칙

‌제1조 본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